KT전국민주동지회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
검색
검색
로그인
소식지/성명서
현장의 목소리
사진/동영상
언론
소개
이름
비밀번호
비주얼
텍스트
우선, 길 가장자리 자전거 통행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전거의 통행 방법은 자동차나 보행자의 통행에 위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통행한다(법제 15조)고 되어 있다.<BR>도로교통법상에서도 자전거는 가장 느린 차로 분류되므로 하위차로를 통행하여야 하며(법제13조) 통행 우선순위에서 가장 늦고 (법제 14조) 더욱이 다른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되기(법제17조) 때문에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해야(법제18조)한다고 되어 있다.<BR>법률 규정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물리적 여건 때문에 자전거는 흰 선 바깥의 길 가장자리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시골 도로의 흰 선 바깥 길 가장자리 구역은 도시처럼 규격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BR>시골길의 흰선 바깥구역은 일부러 만든 곳이 아니고 도로 형편에 따라 적당히 남는 곳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넓이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 형편이 좋은 곳은 1m가 넘는 '럭셔리' 공간이 있는가 하면 통행공간이 거의 없는 곳도 흔하다. <BR>지나가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안쪽으로 호를 그리며 자전거를 배려해 준다. 단 상대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만 그렇다. 문제는 상대차선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을 때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자전거를 배려해주기는 어렵다.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자전거 옆을 비집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자전거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BR>자전거가 흰선 밖의 폭이 넓은 곳에서는 자전거 주행공간이 확보되어 괜찮지만 폭이 좁은 곳에서는 흰선 안쪽을 주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자리 폭이 좁은 도로는 자전거 운행에 대단히 위험하다. 해결책은 도로 가장자리 흰선 바깥공간을 일정한 규격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우선 급한 대로 확보가능한 곳을 우선 포장해 자전거이용자를 배려하는 방안이 시급하다.<BR>제법 여유 있는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는데도 문제는 있다. 차량들이 흰선 안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각종 도로의 잔해들이 흰선 밖에 널브러져 있다. 부스러기들 속에는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날카로운 쇠붙이들도 섞여있기 마련이어서 타이어 펑크의 원인이 된다. 타이어 펑크는 자전거 안전에 큰 위해다. 도로 관리부서에서 분기1회 길 가장자리 청소라도 해준다면 자전거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BR>
링크 삽입/편집
닫기
대상 URL을 입력하세요
URL
링크 텍스트
새 탭에서 링크 열기
또는 기존의 컨텐츠에 링크하기
검색
지정된 검색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아이템을 보여줍니다.
아이템을 선택하려면 검색이나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세요.
취소